[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26일 법정에서 "(회유한 게) 사실이면 이 재판을 전부 받고 감옥가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6일 열린 3회 공판에서 홍 지사는 "검찰은 (리스트 보도 후)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8)과 5회 통화한 자료를 증거로 냈지만 내 전화번호가 아니다"며 "상관없는 번호를 (내가) 전화해서 회유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 측근이다.
홍 지사는 "검사는 공익적 지위와 객관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인권옹호기관이며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며 "객관적인 의무를 무시하고 범인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