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억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채널A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는 지난 17일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이 홍 지사의 처남임을 밝히며 “2억원을 주면 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따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의 말에 김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1억1100여만원을 전달했으나 철거공사 사업은 중단됐고 이씨는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앞서 2011년에는 다른 건설업자 최모씨도 “매형이 한나라당 대표인데 곧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며 “1년에 400억~500억원대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공사 수주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씨는 최씨 회사의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썼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홍 지사를 내세워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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