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희대의 사기범’이라 불리는 조희팔의 범죄수법을 벤치마킹해 8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다단계업체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000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6년을 유지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81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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