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학기당 13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있는 재학생(주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폐지된다.
이 경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에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최근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또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고용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며 "급여지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 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하여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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