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양대지침 초안 발표와 관련해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로 마치 임금을 깎기 위한 것이랄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는 등으로 폄하하는 것은 수많은 판결과 법원을 1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개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토론회'에서 "지침과 가이드북이 법과 판례에 입각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를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제한 초안에 대해 "그간 전문가 의견을 거친 기초 안"이라며 "이 기초안을 토대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노사와도 집중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안은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제안일뿐, 최종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에 대해 "노사정합의 정신과 행정 지침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입각해 철저히 현행법에 근거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능력중심 사회가 되기 위한 초석을 놓고자 함"이라며 "더 이상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채용,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와 승진,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및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퇴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대지침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철저히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이번 초안 발표를 일방적 지침 강행, 대타협 파기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 4월에, 6~7월에 2대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여름에는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으며, 9?15 합의 이후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로 하겠다고 서너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최대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전문가 논의와 함께 대타협 정신에 따라 여러 차례 노사에게 협의를 제안했다"며 "노동계가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이 불과 이틀 남았으며, 당장 정년 60세가 시행된다"며 "(양대지침 시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불합리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 3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규모는 축소하면서 그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중·장년층에게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노동개혁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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