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60%까지 늘린다. 또 더 많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설업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율이 60%로 높아진다. 대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40%로 줄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한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79.6%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업 지원 대상을 총 공사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임금근로자 141만7000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49.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 45.8%, 48.3%로 50%에 못 미쳤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간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인 10명을 초과해 해당기간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현재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그 이후에는 가입의사가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구조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사업자 등록 후 5~6개월 사이가 47%를 차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내년부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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