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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연금시대]국민연금 절반만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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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 월 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50% 지원
농어업인 월 최대 4만950원 지원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지난해 고3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은퇴를 결심한 직장여성 김모씨(50세)는 강원도 홍천에 약 50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 본인은 주말을 이용해 옥수수, 감자를 키우고 친정 부모님이 거들어주고 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할 때에 비해 벌이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퇴직후에도 꼬박꼬박 붓고 있다.

"처음엔 몰랐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니까 4만5000원만 내면 정부에서 절반을 보태주더라고요. 돈벌이가 끊겼지만 노후를 위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씨처럼 농사를 조금 짓거나 월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정부가 주는 국민연금을 절반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작된 두루누리사회보험이다. 정부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지원한다.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추진됐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예컨대 월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 가운데 본인 부담액인 월 4만5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2500원씩 연간 총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다.


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입자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지명의연금시대]국민연금 절반만 내는 법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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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원되는 금액은 월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 최대 4만950원(기준소득금액 91만원 기준), 연간 최대 49만1400원이다. 보험료가 8만1900원 이상인 경우 월 4만950원, 월 보험료가 8만1900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분의1 만큼 지원된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2501만90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어업인에서 제외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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