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등을 돕기 위해 회사 측이 내야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납부비율이 6년 만에 낮춰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납부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하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중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2010년 0.04%에서 0.08%로 올린 후 6년 만에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 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사업주는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체당금 지급 추이와 경제여건에 따라 납부비율을 조정해왔다. 법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 규모 이상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11월말을 기준으로 한 적립금은 9106억원으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2632억원)의 3.46배다. 다만 고용부는 최근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고 경기침체로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하수준을 소폭으로 조정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해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기금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