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용역 업체에 매달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게된다. 또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 지급 제도 개선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발생해온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시 용역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에 사업비를 청구할 때 증빙 서류 제출을 위해 한꺼번에 지급해오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시 역시 사업비 청구 단계에서만 임금 지불 내역을 확인해 이 같은 임금체불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책에 따라 시는 용역업체의 임금 체불여부를 계약 단계별로 확인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의 용역업체다.
우선 시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단계에서 입찰 공고문에 임금 지급 준수 사항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계약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며, 시는 근로자에 임금 체불 발생시 시에 신고토록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사업 수행단계에서는 해당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업체의 통장사본·지출 내역서를 통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 검수 및 대가 지급 단계에서는 시 용역 관련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매월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용역업체 대가 지급 방법이 개선되면 체불 임금 문제 해소 등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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