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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중 FTA 1조6000억 추가대책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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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1조6000억원 추가 보완대책
기업 등 자발적 기부금으로 상생기금 조성


여야정, 한중 FTA 1조6000억 추가대책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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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와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합의다. 이로써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은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6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현재 90%에서 95%로 올리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이나 절차와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연근해어업이나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은 어가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는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 45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대책에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이나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특히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기부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농·수협 등이 참여하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도록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농림업 분야에서 20년간 누적 1540억원, 수산업에서 2079억원 가량 생산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을 지원하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가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와 발효일 협의 등 잔여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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