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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공무원 싹쓸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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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거주자 우선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공무원들이 분양물량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이 세종시에 2년을 거주하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를 시행 중인데 지난 2013년 12월 2단계 입주기간 이전까지 1945명의 공무원이 1순위 청약자격을 획득했다.

행복청은 처음 아파트가 공급된 2010년 말부터 2단계 이주가 시작된 2013년 12월 이전까지 세종시에 살고 있던 공무원들만이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당시 문제가 된 투기대상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당시 청약자격을 획득한 1945명 가운데 지금까지 1순위 청약자격까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몇명이 자격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분양 1순위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거래했다는데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공무원 4000여명 중 327명이 분양권을 되팔았다. 분양권을 비싼값에 되팔아 수익을 챙긴 이 같은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권에 5000만~1억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뜨거운 시장이지만 외지인은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외지인에게 돌아갈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직장이 바뀌면서 세종시에 수차례 청약했으나 당첨되지 못한 조모(35)씨는 "공무원 특별공급과 지역우선공급을 빼면 남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면서 "기존에 세종시에 살았거나 공무원이 아니면 세종시에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세종시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물량의 50%가 공무원에게 배당되고, 20%는 신혼부부나 노부부·다자녀가구 등에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30%는 거주자우선으로 세종시 거주 지역민들에게 공급돼 외지 출신에게는 공급되는 물량이 사실상 '0'다.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웃돈을 붙여 외지에서 세종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행복청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3월에는 일반공급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무원에게 특별공급은 여전히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이주 촉진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거주자 우선제도'의 폐지도 검토했지만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행복청과 찾아낸 고육책은 지역민에게 배당된 일반공급 30%를 줄여 일부를 외지인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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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분의 절반 가량(50%)를 타지 사람들에게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0가구가 공급되면 500가구는 공무원, 200가구는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지역민에게 우선 공급될 물량 300가구 중 150가구를 외지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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