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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앞둔 기촉법…상설화 나선 정부·여당VS제동 건 법무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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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잡는 정부의 칼, 아예 계속 두자는데…

법조계서 반대하는 이유는?


①시장자율성 침해
-금감원장 이견조정은 관치금융
②워크아웃 실효성
-쌍용건설, M&A 7번이나 실패
법정관리 가서야 두바이에 팔려
③상설화는 필요없어
-장점만 통합도산법에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연말 일몰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방안을 발표하는 등 연내 기촉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와 상시화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만들어 진 이후 4번의 개정을 거쳐 올 연말 시효가 만료되는 기촉법을 둘러싼 3가지 논란을 살펴봤다.


논란의 핵심은 자율협약과 시장 자율성 침해여부, 워크아웃 실효성 여부, 상시화 적절성 여부 등이다.

◆금융감독원장 조정권한 부여=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의 개정안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을 이견조정자로 두는 안은 '관치금융'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채권자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경우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의 신청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은 "금감원장의 본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일각에서도 현행 워크아웃 제도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남기업 사태처럼 금융당국이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 등을 통해 좌지우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일몰 앞둔 기촉법…상설화 나선 정부·여당VS제동 건 법무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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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vs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법의 취지와 달리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면서 기촉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쌍용건설은 2007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7번의 인수합병(M&A)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에야 두바이 투자청에 팔렸다. 지난 2012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엔지니어링 설계기업 삼안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최근 4번째 인수합병에 실패, 법정관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촉법 내 워크아웃 제도 등이 법정관리보다 구조조정 과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은 채권단에 맡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면에서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법원이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법정관리에 비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자격미달의 경영진을 배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미달의 최대주주가 경영자관리인(DIP)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DIP(Deptor In Possession)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존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통합도산법 내에 규정돼 있다.


◆기형적 제도 '한시법'으로 vs 상시 구조조정 체계 마련= 기촉법을 연장하더라도 상시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법조계는 채권자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금융기관에게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맡긴 기형적 제도라며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하되, 궁극적으로는 장점만 따로 모아 통합도산법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금융당국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이 법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만큼 자격논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22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의 역할을 확대해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방안을 내놨지만 위기에 빠진 우량한 기업을 살리면서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기촉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상시화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등이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을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지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내 개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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