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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회사가 되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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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가 추진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쉽게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근로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꺼려왔다.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 비상장기업의 0.3%만 도입할 정도로 활용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통해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나 조합이 의무적으로 되사주도록 한다.

또 가업상속 등을 통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기업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차입과 관련한 우리사주 취득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부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이 1~3년 이내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기업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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