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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근로자 우리사주 되팔 수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비상장사 근로자 우리사주 되팔 수 있다 <아시아경제 팍스TV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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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우리사주 활성화대책 마련 중

-비상장주식에 우리사주 환매수제도 도입 검토


-환매수 쏠림방지 위해 시점제한…기업부담 완화 감면검토

-우리사주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비상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면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 대주주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하면 해당출연분만큼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는 해당 비율이 80~90% 수준이지만 의무 예탁기간(1년)이 지나면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곧바로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되사주는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금에 여유가 없는 비상장사에는 환매수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세제혜택 등 구체적 방안도 찾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한 뒤 팔 때 관련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며 구체적 기간으로 5~8년 이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관련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 혜택 구간을 더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 출연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투자와 임금 증대를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와 같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가 하락 시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근로자의 손실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보전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원금의 70~8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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