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무거웠다.
복지부는 그 사례로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가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렀을 때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뛴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관 목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이트(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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