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간병비는 물론 가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ㆍ미술 치료 요법,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보호자들의 애로가 컸던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의 경우 30만1000원 중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날 공개된 안은 복지부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뒤 5년여만에 마련됐다.
시범 사업 기간이 길었던 것은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강했던데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이전보다 개선됐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작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56곳뿐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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