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수십억대 합의금 챙긴 사실 '재조명'…'日 대지진' 당시 교민으로 인터뷰까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소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홍가혜씨가 자신의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홍가혜씨가 2011년에도 MBC와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홍가혜씨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교민 자격으로 MBC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홍가혜씨는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한국으로) 가는 것도 웃기고"라며 일본에 남는 이유를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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