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 상에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00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홍가혜씨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홍씨의 이번 소송이 돈을 목적으로 한 '기획 소송'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 1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건넨 피고소인들이 하나 둘 그 과정을 공개하면서 이를 '기획 소송'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홍씨 측은 이번 고소가 도를 넘은 수준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며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그 만큼 많았기에 규모가 커진 것일 뿐이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소인들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인 고소인 측 태도를 볼 때 '잘 짜여진 기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족 중 한 명이 홍씨에게 고소당했다 200만원에 합의를 봤다는 A씨에 따르면 "합의 과정은 돈 얘기로 시작해 돈 얘기로 끝났다"며 "홍가혜씨도 모든 면에서 떳떳할 수 없는 입장인데 본인의 실언으로 고통 받은 세월호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수백명을 대상으로 고소전을 벌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씨 본인은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피고소인들에게는 합의금부터 거론했다는 것이다. 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어 합의가 끝난 피고소인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홍씨 측은 적극 반박하고 있다. 홍씨의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홍가혜씨가 악플 등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요한 적이 없고, 경찰을 통해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가 먼저 전화를 해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1인당 200만원 안팎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50~150만원 전후로 판결되고 있고 형사합의까지 포함된 합의라 2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여유가 없다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고, 사과만 받고 취하한 건도 여러 건"이라며 "심한 욕설을 한 사람들의 사과나 반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종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등의 확인 되지 않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홍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 1월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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