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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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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귀중품 등 세관 휴대반출신고, 현지세관 통관규정 알고 귀국 때 여행자휴대품 600달러까지 비과세…면세한도 넘는 물품 자진신고 땐 세금 30% 깎아줘

설 연휴 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설 연휴를 맞아 외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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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외국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제주, 부산, 청주 등 지방공항과 항만이 붐비는 모습이다.

외국여행 때 외국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현지세관의 통관규정을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출·입국 때 세금, 벌금을 물거나 갖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심어지 입국을 못하는 일까지도 생긴다.


외국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휴대품 등의 면세규정을 잘 모르면 세금을 더 물거나 압류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태국, 필리핀, 호주 등지의 현지세관 통관규정과 출국 때 조심할 점, 여행 후 귀국 때 국내세관에서의 휴대품 반입 면세규정 등을 소개한다.


◆출국 때 주의할 점들=먼저 세관 휴대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을 알아둬야 한다.


크게 3가지로 ▲외국여행 때 쓴 뒤 입국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귀중품, 값비싼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이 넘는 외국여행경비(우리나라 돈 포함) ▲기타 관련법에서 갖고 나갈 수 없게 막는 물품(총포·칼·화약류, 동·식물류 등)이다.


보건·위생관련규정도 알아둬야 한다. 외국여행자는 출국 전에 나라별 전염병 정보, 해외전염병 소식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누리집(http://dis.cdc.go.kr)이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누리집(http://travelinfo.cdc.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항공기내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도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수하물 크기·무게는 항공사·좌석등급별로 다르다.


수하물은 개당 55×40×20cm, 10~12kg 이내여야 한다. 뾰족한 무기·날카로운 물체(면도칼, 커터 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등),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물질은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들 물품은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별도 화물로 붙여야한다.


설 연휴 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외국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면세한도액이 600달러이므로 면세품을 살 땐 이를 감안해야한다.


면세점에서 술, 화장품 등 액체류·젤류·에어졸류를 살 때 투명봉인봉투(tamper-evident bag)에 포장해주는 경우와 최종목적지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를 열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반입제한물품도 있다. 항공사·노선·좌석등급별로 공짜로 운송할 수 있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주노선 일반석의 경우 23kg 2개까지 기탁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탁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물어보면 된다.


◆주요 국가 현지세관 통관규정=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관광국인 태국은 담배를 조심해야 한다. 그곳 소비세청은 담배단속이 매우 엄격하다. 면세범위를 넘는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고 세관구역을 나온 뒤 단속요원에게 걸리면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고 범칙물품도 압수된다.


필리핀은 제3국에서 산 모든 물품(면세품 포함)을 세관신고서에 사실대로 적어내야 한다. 특정면세한도액이 없어 제3국에서 산 물품 및 면세품을 갖고 들어가면 세관에서 세금을 물게 된다. 친척?친구 선물용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등에 세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갖고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모르고 물품을 샀다면 필리핀 현지세관에 맡겨놨다가 출국 때 다시 갖고 오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필리핀의 일부 공항세관직원들은 한국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점을 알아둬야 한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에서도 조심할 게 있다. 호주는 갖고 가는 모든 식품류 내용을 입국여행자카드에 적어 신고해야 한다. 호주의 검역절차는 까다롭고 철저하기로 소문나 있다. 따라서 식품이나 동·식물제품 등을 갖고 가지 않는 게 좋다.


여행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은 직접 검사하거나 에스레이(X-ray) 투시검사로 확인한다. 현지세관 검역견, 탐지 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도 있다. 검역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년 이하 구금형을 당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종류의 식품, 식물, 캠핑장비, 골프클럽을 입국 때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화 5000달러 이상이나 2만원(元) 이상을 갖고 들어갈 땐 세관에 신고토록 돼있다.


설 연휴 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화면

◆귀국 때 여행자휴대품 600달러까지 면세=지난해 9월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면세 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졌다.


외국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 또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땐 낼 관세(물품 값×20%)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문다.


뭣보다 휴대품 면세범위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기본면세범위로 외국(국내면세점 포함)에서 산 물품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 미만이라도 자신이 쓸 물건이나 선물용, 신변용품이어야 한다. 그렇잖으면 세금을 문다.


여기에 술 1병(1ℓ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까지는 더 면세된다. 추가면세범위인 술, 담배는 만 19세 미만자일 땐 제외된다.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화폐 등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할 땐 마약·밀수품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대리운반하다 세관에 걸리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는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나 1세트를 갖고 올 땐 1명이 갖고 오는 것으로 보고 600달러까지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세금을 문다.


◆면세한도 넘는 여행자휴대품 신고하면 혜택=관세청은 외국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30% 깎아주고 그렇지 않을 땐 가산세율 10% 포인트를 올려 적용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겐 낼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빼주고 그렇잖으면 30%인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진다.


설 연휴 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포트 패스(PORT-PASS)' 나라별 검색 화면

◆외국여행 전에 관세청누리집 확인은 ‘필수’=외국여행 전에 관세청누리집,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누리집(www.0404.go.kr)에 들어가 방문국의 여행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관세청이 펴낸 책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를 봐도 도움 된다. 관세청누리집→패밀리사이트→해외통관지원센터→휴대품 통관안내를 차례로 클릭하면 나라별 내용들이 나온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이어져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콜센터에 밀수 등의 신고 땐 ‘10번’을, 관세상담 땐 ‘20번’을 누르면 해당센터가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웹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모바일누리집(m.custom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포트 패스(PORT-PASS)' 메인 화면

◆외국 갈 때 가방엔 여권, 휴대폰엔 ‘PORT-PASS’=외국을 나가는 사람은 가방에 여권(PASS-PORT)을, 휴대폰엔 ‘포트 패스(PORT-PASS)’를 바탕화면에 깔아 가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외국여행을 돕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165개국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담은 여행자통관정보 앱 ‘PORT-PASS’를 개발, 나눠주고 있다.


‘PORT-PASS’란 공항(Airport)과 항만(Seaport)을 안전하게 통과(Pass)한다는 뜻이다. 외국여행 때 꼭 챙겨야할 여권(Passport)을 떠올리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진 용어다.


‘PORT-PASS’ 앱은 술·담배, 면세한도, 외국환신고 등 외국통관정보를 스마트휴대폰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디자인됐다. 특히 ▲방문국가 개요 ▲출·입국 신고요령 ▲환율정보 ▲위기상황별 대처법 등 외국여행 때 꼭 필요한 정보들도 담겨 유용성을 높였다.


◆여행자휴대품 ‘통관 뒤 납세’ 적용세액 100만원→200만원=외국에서 관광 등을 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가 세관에서 휴대품을 먼저 찾은 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선 통관 후 세금납부제’ 적용세액이 지난해 5월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내국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들여와 스스로 신고할 때 물건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 안에 내면 되는 제도다. 더 빠르고 편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신고건당 납부액)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뒤 2013년 이용실적이 19% 는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그쳐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낼 세금이 밀린 여행자는 사후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체납을 막기 위해 ▲전용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관세납부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보내기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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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1810:59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국방부 보훈부 방사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들이 말하는 '이재명 업무 스타일'은 어떤 것인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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