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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오늘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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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구속을 앞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비롯,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의 대주주·경영진들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은 물론 정관계 로비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김 회장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영업정지를 목전에 둔 지난 3일 우리은행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명의 예금 20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운전기사 최모씨의 실토로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해경에 검거돼 5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날 범인도피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인출된 200억원의 용처에 대해 “지난해 가을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며 “상당 부분 회수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입금된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억여원의 은닉 가능성에 주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1500억원대 차명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불법자금이 김 회장이 차명 보유한 충남지역 골프장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명의로 예치된 시가 270억원 상당의 대기업 주식 20만주를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을 도운 혐의로 문모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도 전날 구속했다.


검찰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저축은행간의 교차대출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김 회장은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 수백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대출금이 퇴출무마 구명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 회장은 자산은닉에 나선 의혹도 사고 있다.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의 폐업 및 본인 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양도를 통해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회장 측은 “솔로몬캐피탈의 경우 적자가 지속돼 폐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아파트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부인에게 돈을 빌린 대신 지분을 넘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추가로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주요 지점, 대주주·경영진의 주거지 등 30곳을 전날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각 은행 대주주·경영진을 불러 들여 조사한 뒤 사법처리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3차 저축은행 4곳 역시 퇴출무마 정·관계 로비 및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제공을 위해 감독당국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난해 9월 제일·에이스 등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한 데 이어 6일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3차로 영업정지했다.


합수단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9조원대 금융비리를 비롯,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3조원대 불법대출을 적발하고 퇴출 무마 로비에 연루된 정·관계 고위인사 및 감독당국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퇴출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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