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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부터 몸싸움방지법 적용...말싸움에 지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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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년여를 끌어온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월29일 개원하는 19대 국회부터는 이 법이 적용돼 해머국회, 최루탄국회, 폭력국회의 오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 48명 반대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선진화법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신속처리제도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도입해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수당은 폭력, 몸싸움, 해머 등을 등장시키기 않고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늦을 땐 신속처리제 도입=국회 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그 대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동의로 지정이 요구되고, 이를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지정요구일로부터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자동 처리된다.

법사위에서 장기간 체류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조치도 담겨있다. 법사위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국회의장에게 안건을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지지부진 법안도 120일 이내로 묶어=이 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이 기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필리버스터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가 제출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내도록 했다.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가 도입됐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돼야 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일방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해마다 반복돼온 예산안 처리는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몸싸움 대신 말싸움...말로 무한정 의사진행 방해 가능=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진통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속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새누리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식물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했고 새누리당 남경필,황영철 의원, 민주통합당 박상천, 김성곤 의원은 몸싸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쟁점 법안의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식물국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쟁점 법안은 아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되 중단을 요구하려면 5분의 3 이상(181석) 의 동의를 얻도록 해 여당의 일방적국회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릴레이 반대발언을 이어갈 경우 현실적으로 새누리당(150석)이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00명의 의원이 5분씩 발언해도 500분, 9시간에 이른다.


표결이 끝난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대행은 여야의 합의안이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제일 먼저 재검토와 수정안을 요구했었다. 정 의장대행은 "이제 우리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헌국회부터 이어져오던 우리 국회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됐다"면서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대행도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우려=정 의장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면서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정 의장대행은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우리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하고 특히 여야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감기약의 수퍼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정보보호법,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담은 법안, 중소제품 판로지원과 SW진흥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이 속속 처리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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