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4일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 2008~2009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관련 민원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또 경찰청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 유흥업소 대출 관련 수사가 잘 처리되도록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청장 측은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태백시장에 대한 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청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금품을 챙긴 적은 없으며, 박씨가 막무가내로 놓고 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편환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비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청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 유흥업소 대출 관련 수사가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밖에도 2010년 3월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박종기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후 사건을 잘 처리해줘 고맙다는 의미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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