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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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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최대 6.4% 인상된다.


경기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생활시설 6.4%, 이용시설 4.2% 인상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시설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시설은 일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간을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렸다. 또 사무직 초과근무수당도 월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시설종사자의 급여는 지난해 8%에 이어 올해 6.4%가 인상돼 2년간 총 14.4% 오른 셈이 됐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생활복지사의 임금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사무직은 85%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89억 원(도비 65억 원, 시ㆍ군비 124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해 ▲퇴직금 공제급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출과 병원진료 ▲레저ㆍ숙박시설 이용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회원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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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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