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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기회 ‘두 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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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시·준공시’ 둘 다 입주 가능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동안 단 한 번만 주어지던 뉴타운·재개발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다.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이주민들로 인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의 후속책이며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우선 서울시는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로써 ▲주택이 철거될 경우 ▲준공돼 들어올 경우 중 한 번만 허용됐던 입주 기회가 모두 가능해졌다. 즉, 주택철거로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던 세입자들도 기존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이 철거돼 나갈 경우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됐다.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 현재 재개발 임대 공가는 1500여가구에 달한다.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을 할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급순위는 ▲당해구역 세입자(제1순위) ▲당해구역 분양신청 포기한 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순이다.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로써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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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경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시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기준표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당첨되기 힘든 이유에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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