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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 스마트TV 격돌 '102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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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추가단말서비스 약관상 인터넷 1회선 추가 단말에 5000원 부과..업계 전체 연 600억원 예상

KT-삼성 스마트TV 격돌 '102억 전쟁' KT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접속 차단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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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KT가 스마트TV 제조사에 인터넷 접속료로 최대 5000원(대당ㆍ월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스마트TV 보급대수와 KT의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을 고려하면 연간 10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KT와 스마트TV 제조사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된다.

10일 본지가 확인한 KT의 인터넷회선 비용에 관한 약관(추가단말서비스)에 따르면, 이통사가 인터넷 1회선에 추가되는 단말에 부과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KT는 이 약관에 따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를 상대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에 스마트TV가 추가되는 것은 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KT의 판단"이라며 "보급된 100만대의 스마트TV 가운데 삼성전자 제품은 약 40만대이고,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43%인 것을 감안하면 약 17만대가 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를 계산하면 KT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금액은 연간 102억원에 달한다. 특히 KT의 주장을 이통사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면 스마트TV의 접속료는 연간 600억원에 이른다.

KT는 LG전자와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접속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KT는 삼성전자가 협상에 응할 경우 접속료를 약관대로 고집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약관에는 대당 5000원이지만 트래픽 급증에 대한 상호 협력의 의지가 확인되면 금액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인터넷 기능을 탑재하는 다른 가전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TV는 물론 향후 냉장고, 세탁기 등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될 경우 제조회사의 망 이용대가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회사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인터넷 종량제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다.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는 미국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편, KT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했다. 기존방송 시청과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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