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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주택정책 100일②-시간도 없다]“뉴타운, 내년에나 실현될 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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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시작돼도 610개 정비구역 6개월 이상 ‘정지’는 불가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조화(調和)'에 뿌리를 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 공공성 회복 철학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 신구상안'에도 반영됐다. 주거권을 인권으로 해석해 소유자와 힘없는 세입자들과의 균형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민간의 갈등을 원점에서 살펴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서울시내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의 610개 정비구역은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경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2~3개월간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하는 이유에서다. 구역해제가 이뤄질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서울시가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범위를 내놓더라도 정부나 사업주체 등과의 논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4월 이후에나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박원순식 뉴타운'은 내년에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뉴타운이나 정비대상인 시내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610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추진주체(조합ㆍ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은 주민동의 필요없이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정비예정구역 234곳은 시장이, 정비(촉진)구역 83곳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개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뇌사’사업장 나온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송파구 거여뉴타운 2-1·2구역 조합은 비교적 걱정이 없는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70%가 넘는 주민이 개발에 찬성해도 최소 10%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방침 때문이다.


거여뉴타운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진행절차가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조사를 진행한다는 전문기관 역시 언급된 바가 없다”며 “(개발에)반대하는 일부 소수로 인해 조사가 진행돼 수개월이 낭비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구역해제와 추진이라는 갈림길에 놓였다. 추진위가 결성됐지만 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률은 50%를 살짝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곳 추진위 관계자는 “절반이 넘는 주민이 동의한 상황에서 10~25% 주민의 말만 듣고 해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영세민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대다수의 요청을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6개월에 달하는 실태조사 기간과 매몰비용에 대한 복잡한 절차로 최대 1년까지 사업이 정지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추진의지가 비교적 높은 은평뉴타운 불광5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찬성하더라도 30%도 안되는 사람들로 인해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자나 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져 사업이 뒤집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가 재정될 4월까지 추진주체가 없는 317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지역은 주민동의 없이 실태조사가 가능해 찬성측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일부 주민반대를 이유로 무조건 중단할 경우 서울시는 정비사업지는 소송대란을 겪을 것.”


현재 뉴타운 찬성측이 많은 사업지의 주민대표들은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현재 뉴타운·정비대상지에는 총 2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추진단계별로는 조합설립 단계가 116건으로 전체 소송건의 54%를 차지한다. 이어 구역지정 단계 33건, 추진위원회 단계 30건 등 실태조사 기준인 추진주체 구성 이전 단계에 80% 이상이 몰려있다. 결국 주민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10개 자치구, 44개 구역을 대상으로 접수한 갈등사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총 44건 중 52%인 23건이 추가 분담금 등 사업성에 집중됐다. 서울시가 실태조사 실시 이유로 ‘사업성 검토’를 내건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비대상지가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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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4구역 조합 관계자는 “찬성측이 많다해도 반대측이 소송 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외형상 갈등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가난한 사람 편을 들겠다는 박 시장도 결국에는 반대측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갈등 원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털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수나 약자를 배려하는 정비사업이 박 시장의 철학”이라며 “찬성측이 많다해도 시끄러운 사업장은 좀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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