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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방치 온라인게임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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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게임머니 환전을 방치해 상습도박 할 수 있게 한 국내 유명 게임포털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환전상이 검거된 사례도 많았지만 게임회사가 직접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진경찰서는 1일 게임머니 환전상을 방치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사 관리자 김모(37)씨 등 3명과 결제대행사 4개 업체 관리자 이모(39)씨 등 7명, 인터넷 포커게임 환전상 박모(38)씨 등 6명, 상습도박 최모(35)씨 등 게임이용자 160명 등 총 17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환전상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사는 2009년 4월17일부터 2011년 5월17일까지 2년여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포커게임 등급 분류를 받았다. 당시 게임사는 1인당 게임머니(아이템)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사실상 1인당 월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게임머니 구입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사들은 구매한도를 지켜야 하지만 환전상 등 10여명에게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해 1인당 게임머니 4억~250억원까지 현금으로 판매해왔다. 환전상은 대량으로 ‘1인당 180만원’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경우 정상가보다 약 23% 할인받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상품권 선물하기’, ‘채널링’등의 서비스로 환전상들이 할인받은 게임머니를 판매해 재구입할 수 있도록 ‘져주기 게임’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경찰은 게임사가 이들의 불법거래를 알고 있었지만 결제 대행사와 함께 사실상 환전상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상습도박으로 입건한 최씨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현금 약 34억원을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했다. 게임 이용자 이모씨의 경우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현금 약 1억8000만원을 환전해 도박했다. 이번에 입건당한 160여명은 현금 1000만원 이상을 환전해 도박한 사람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사는 포커게임의 실제 이용자인 일부 유저들이 게임머니를 사실상 현금으로 인식하는 도박 포커게임을 하도록 방치했다”며 “이를 통해 게임사는 800여억원, 결제대행사는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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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게임업계는 이같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환전상 탓으로 돌려 처벌을 피해갔다”며 “이번에 환전상들의 수사와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범죄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전국 최초로 입건한 사례”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게임사에서 대형 환전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게임사와 결제대행회사, 환전상의 계좌 100여개, 포커게임기록 등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게임사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포커게임 이용자의 선물 받은 총액 1186억원이 됐다. 특히 이가운데 30만원을 넘은 선물을 받은 총액은 1120억원으로 94.4%에 달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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