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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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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포상금 1억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각각 ▲세출 절감 ▲행사와 축제 개선 ▲세외수입증대 ▲예산운영의 주민참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공유재산 활용 총 6개 분야, 207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이 중 2차에 걸친 서면 심사를 통과한 서대문구, 경남 창원,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가 지난 25일 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종본선에 참가했다.


서대문구는 ‘우리 동네 살림살이, 직접 참여하세요!’라는 사례로 주제를 발표해 예산운영 주민참여분야의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대문구는 이번 수상으로 포상금 1억원을 받았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수상 주민참여예산학교 수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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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착실한 준비와 실행단계를 거쳐 왔다.


지난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해 수료자 29명을 배출했다.


또 10월에는 공무원과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과정으로 2차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 중 1차예산학교 수료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예산 모임을 결성하고 각 동별 지역회의에 강사로 나섰다.


주민참여 동별 지역회의는 지난 8월 29일 남가좌1동 시작으로 14개동 전 지역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총 160건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제안됐고, 동별 대표 29명을 선출했다.


제안된 160건의 사업은 각 부서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사업 42건 ▲민원성 사업 55건 중 반영가능 18건, 반영 어려움 27건 ▲장기과제 31건 ▲현년도 시행 8건 ▲기시행 중 4건 ▲타기관 이관 17건 ▲비예산사업 3건으로 분류됐다.


동 대표와 공모 선정자들은 10월14일부터 3일간 주민제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우선운위사업 42건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어 10월20일과 24일 1, 2차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수상 예산모임 카페


우선순위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진입로 보도블럭 개선 ▲어린이보호 인도 만들기 ▲청소년 꿈터 만들기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등 무엇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로 결정됐음을 알 수 있다.


모임은 수시로 회의와 토론을 거침은 물론 포털사이트에 카페(cafe.daum.net/sdmjys)도 개설해 바쁜 와중에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첫선을 보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스로 강의안과 시나리오를 작성해 앞장서서 동별 지역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마을축제 때마다 참여예산 홍보 부스도 만들어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으로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도 한 몫을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야 말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며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은 물론 14개 동별 지역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요청 등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조언했다. 그 결과 우선순위 사업 중 22건, 비우선순위 사업 중 18건을 선정해 12억5042만원의 예산안을 반영하게 됐다.


안정호 주민참여예산모임 대표는 “서대문구가 좀 더 좋게 변화한다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민과 구청, 담당자가 함께 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흡족해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참여예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참여에 달렸다”며 “1% 시작이 99% 변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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