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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은 세금 안냈다가 은퇴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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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포럼]세금 잣대로 본 강호동과 내곡동

"강호동은 세금 안냈다가 은퇴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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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연예인이 세금을 덜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자 본인 스스로 잠정 은퇴를 하고 칩거 중이다. 대충 집히는 점이 있다. '1박2일' 출연료가 회당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경비는 기껏해야 방송국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코디나 매니저의 인건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경조사나 비용이 많고 그중 정상적인 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도 있었는데, 이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돼 수억원이 추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창 어느 곳에 사둔 땅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자 그런 얼굴로는 남을 즐겁게 할 수 없다 하여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누락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법이 고의적인 탈세 유형이라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며, 검찰은 수사를 하여 사법처리하게 된다. 즉,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이에 덧붙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강호동씨의 경우는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은 세금 안냈다가 은퇴까지 했는데…"

반면 세금의 잣대로 보면 내곡동 문제는 진행형이다. 아버지가 은퇴 후 거주 목적으로 땅이 필요했는데 이를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고 전해진다. 편의상 여러 복잡한 경로를 거쳐 땅을 구입했으나 막상 이 사실이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자 아버지 명의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잘 안되자 아예 땅 구입 자체를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두 갈래로 좁혀진다. 첫째, 거래 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아들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를 아버지 명의로 돌린다고 한다. 민법상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무효화되고, 부동산 기준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명의신탁 처벌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의 것을 아버지가 되산다고 한다. 이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왜 당초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땅 문제다. 내곡동 땅을 판 사람은 현재 미국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땅은 생면부지의 제3자(공무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땅주인과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집안의 아들에게 되판 것이다. 이상하다. 경험칙상 공무원이 돈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무원이 공익법인도 아닌 일개 개인에게 증여를 한다? 그것도 수십억이나 되는 땅을? 무엇인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강호동씨의 사례와 유사한 연예인 탈세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데 그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달리 주변머리 없이 그저 씨름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석고대죄뿐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내곡동은 문제가 되자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한다. 먼저 명의신탁 행위는 범법 행위다. 또한 그 땅을 매입한 돈이 만의 하나 남의 돈이라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안타깝다'는 말뿐이다. 세금의 눈으로 보면 강호동씨는 세금회피(Tax Avoidance)를 한 것이고 내곡동은, 나름 사정이야 있지만, 세금을 말하기에 앞서 법을 위반한 꼴이다. 자칫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세금포탈(Tax Evasion)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해결 방법은 있다. 아들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대금이 누구의 돈인지와 아울러 그 돈을 받은 매수인이 해당 돈을 사용한 내역을 공개되면 된다. 그리고 매도인과 증여자 사이의 관계 및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구입하게 된 내역도 포함되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공정사회가 이룩되는 것 아니겠는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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