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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특강료' 논란..진실과 오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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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잦은 외부 특강과 특강료 수입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날 장세환 의원(민주ㆍ전주완산구을)은 "취임 후 특강을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외부 특강이 도정에 도움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또 "특강횟수를 보면 총 309회, 수입만 2억3777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외부특강은 도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강료 수입은 95건에 7308만원이 전부"라며 "나머지 204건은 특강료를 받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과 김 지사의 설전은 결국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위증 고발 등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나, 김 지사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상임위도 전체 국감이 끝난 뒤 이번 사태에 대해 재논의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발언내용을 정리해봤다.


◆장세환 의원 주장=취임후 도지사가 특강을 상당히 많이 다녔다. 왜 이렇게 많은가. 외부특강이 경기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또 이것이 도정수행인가. 지금까지 도지사 특강 횟수 309번이다. 2009년에만 총 94회 특강을 다녔다. 2009년 6월과 11월에는 각 11건씩이다. 또 올해 4월에도 11건이다. 2009년 4월에는 10건의 특강을 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특강을 다녔다는 얘기다. 이렇게 특강을 자주 하는데 도정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도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도지사가 다니면서 특강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아니다.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한 내용을 보자. 박정희 총 맞아 죽은 게 도정 홍보인가. 또 노무현 대통령 바위서 떨어진 게 어떻게 홍보인가. 도정 홍보만 해야지. 이날 특강내용도 '통일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자'이다. 이 특강내용이 도정홍보와 관련된 내용인가.


지금 도지사가 특강 다니면서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총 309번의 특강중 강사료를 받은 것은 95번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95번의 강사료 받은 내역에는 지난 4월11일 충남도청 특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 강사료 산출내역을 보면 이날 분명히 100만 원중 세금 2만6400원을 뺀 97만5600원을 김 지사에게 지급한 명세서가 있다. 지금 도지사는 명백한 거짓말 하고 있다. 또 서울대 2006년부터 11번 특강을 갔다. 그런데 이중 5번은 강사료를 받고 6번은 안 받았다고 돼 있다. 서울대에서는 강사료를 줬다ㆍ안줬다 하는가. 또 고려대도 지난 2007년부터 모두 6번 강사로 나갔는데 2번만 특강료 받고 4번은 안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증이 있는데도 95번만 강사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신상발언)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김 지사가 특강료를 95건 외에는 더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건은 아니지만, 안산상공회의와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김 지사 강연 후 통상 100만~200만원을 지출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도 95건 외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도 허위로 한 것이다. 오늘 경기도에서 해명자료를 내서 강의료 안 받았다고 했는데,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심대하게 손상됐다. 이점에 대해서 허위보고 사과하고 해명자료가 허위보도 자료라고 다시 자료 내길 바란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위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규정에 의거,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제 15조에는 14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위는 김 지사 위증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위증은 국회 유린이자 모독이다. 묵과하고 나가면 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 고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김문수 지사 답변=외부특강은 경기도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다. 또 외부특강이 특별히 도정에 차질을 주지는 않는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도정은 각 핵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굴러간다. 지난 28일 프레스센터 강의에서 박대통령과 육영수여사,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그간 공무원 강의 때도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다.


또 강사료 수입 등 돈에 관한한 거짓말 안한다. 담당자가 착오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국정감사 위원님들에게는 거짓말 절대 안한다. 국감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인터넷에 의원님 보도자료 내용이 떠 있는 것을 봤는데, 강의를 갈 때마다 특강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말씀 드린 것이다. 충남도청 등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문이 있으면 의원님께 사과하고, 보도하겠다. 다시 체크해보겠다. 의원님께 염려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경기도 해명=장세환 의원이 제기한 김문수 도지사의 충남도청 강의료(1회, 97만3600원) 수령 여부는 국감 직후 확인 결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께 제공한 자료에 충남도청 강의료 수령 여부가 누락된 것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그동안 실시한 김 지사의 외부강연 특강료 수령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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