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1국감]국민연금 낼 돈 없다더니 외제차 9대나 보유?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가운데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423명으로 2009년(1만5420명)보다 45% 늘었다.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30대 A모씨는 외제차를 9대나 보유했고, 서울 양천구의 50대 B모씨는 8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도록 한 가입자를 말한다.

이들 가운데 한해에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도 지난 2008년 4만5343명에서 지난해 4만88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회 이상의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공단이 올 8월 출입국 100회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3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미신고로 확인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손숙미 의원은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4회 이상 출입국자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