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교통사고시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었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견인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새 2배로 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2010년 2년 동안 이 같은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는 53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810명이나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자료에 의하면 특히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09년 6명에 비해 2010년에는 12명으로 2배나 늘었다.
각 지자체별 견인차량 난폭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2009년 2명에 불과했던 사망자가 2010년 5명으로 늘었으며 서울시 역시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견인차량 난폭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견인차량이 사람을 치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2009년과 2010년 1년간 7건이 늘었고,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도 7명이 더 늘어났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긴급자동차에 견인차량은 포함되지않는다. 김의원은 "이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사고차량을 빨리 구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견인업체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해 한 대라도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같은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선진국에 일반화되어있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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