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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재발방지·피해보상...자리 연연안해" 사의표명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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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9.15정전사태에 대해 18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직접적으로 사퇴의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에 총리 주재로 열린 정전사태와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피해보상대책 등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순환정전 조치로 인해서 9월 15일 오후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시던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갑자기 멈춰선 엘리베이터로 놀란 국민여러분, 식당이나 상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냉동식품이 상해서 손해를 보신 국민여러분, 양식장 정전으로 애써 기르고 있던 물고기가 폐사해서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돼 고통을 겪은 국민 여러분, 신호등이 꺼서 퇴근길에 교통혼잡을 겪은 여러분, 은행 ATM기가 멈춰서 헛걸음을 하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최 장관은 정전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17일 지식경제부 1차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 (326만kW 초과)를 기록했으며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하여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정전사고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대책과 피해보상위, 재발방지대책 등을 간단히 소개했으며 질의응답을 가졌다. 최 장관은 정전사태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수요 조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간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9월 15일 오전 10시 양수 발전기가 가동된 시점에서 자율절전 전압조정등 12시경에만 지식경제부에 통보되더라도 대형 건물에 냉방기를 끔으로써 국민여러분에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지경부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공급 능력의 허수 계상이 있었다. 허위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전기가 처음 예열 상태를 거쳐서 발전기를 거치려면 5시간 예열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에서 예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급 능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하절기 비상대책기간은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지식경제부가 자화자찬성으로 나왔는데 8월 31일자로 하기 비상대책자로 9월 23일로 3주간 연장한다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 보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어떻게 대응햇는지는 조사를 하겠다 원래 일정대로 정비가 이뤄졌다. 정비가 좀 늦춰져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질의응답이 끝난 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짧은 소감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 조치,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사의표명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검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정전피해의 유형과 업종,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조사절차 등의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전국 한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피해보상위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후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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