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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불법' 최후통첩 받은 업계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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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은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라며 "예전 보조금 규제 당시 시장 경쟁을 위해 보조금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공정위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를 뒤집어 불법이라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관련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보조금 지급은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 주장=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업체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보조금 지급 행태가 제품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액수가 현저하게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를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고객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달리해 유인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휴대폰 업계는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쟁 사업자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이용해 LG전자 고객을 빼앗아 오거나 반대의 경우가 현실화되기 어렵다.

공정위가 밀어부친다고 해도 이통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우대해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행위 외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애플, HTC 등 외산 휴대폰 업체들은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도 휴대폰 업계를 납득시키기 어렵다.


휴대폰 업체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공정위의 개입은 과도하다"면서 "애플 등 외산 휴대폰 업체들의 경우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는 과도한 시장개입=공정위의 이번 행위는 과거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도 정통부, 재경부, 공정위 3개 부처가 보조금 규제를 놓고 이견을 벌이며 다퉜다.


당시 휴대폰 시장에선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해 소비자를 양분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때문에 아예 보조금과 관련된 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통부와 재경부가 일몰 대신 보조금 금지 3년 연장을 주장하자 3개 부처가 합의해 조건부 일몰이라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결국 지난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는 일몰돼 시장 자유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통신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많다며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공정위가 경쟁이 심화됐다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부처 성격을 벗어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정책 변화 불가피=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그동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일몰된 보조급 지급 금지제도가 사실상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 등에게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 휴대폰 유통 과정에 투명성이 담보되겠지만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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