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파손된 차량 말소 시 자동차세 면제 및 2년이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최근 집중폭우로 인해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자동차 점검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파손 돼 2년 이내에 같은 차종으로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침수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도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에 의해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한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점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침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자동차가 많아 주민의 수검 편의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와 정기점검 기간을 유예,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자동차 종함검사와 정기점검 기간 유예 대상 차량은 이번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내 등록 차량 중 침수로 검사(점검)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다.
유예기간은 8월31일까지이며, 침수 피해로 인해 장기간의 정비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예정증명서로 그 기간까지 유예조치 할 수 있다.
유예 신청은 관악구 교통행정과로 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정비예정증명서 또는 보험사발행 침수피해보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통행정과(☎880-3930, 3932)
아울러 사업장이 침수 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징수유예 하기로 했다.
징수유예를 받으려 할 경우 과세지 관할 구청에 피해지 구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에 한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2과(☎880-334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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