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가 외국인투자유치(FDI)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고 있지만 관료주의와 정책변경 탓에 FDI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인도 2% 부족한 규제완화 발표=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정보는 지난 달 말 FDI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완화조치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국내 기업과 합작한 외국인 기업은 추가투자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인도 정부는 또 전환사채로 인도 기업의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주식전환 가격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동통신분야의 외구인 소유한도를 75%로 제한한 것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는 풀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세와 중산층 확대에 기대를 걸고 인도에 진출했으나 인도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선뜻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보다폰 그룹은 2007년 인도 기업 인수와 관련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인도 세무당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의 포스코와 영국의 베단타는 토지취득과 환경과련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인도에 대한 FDI는 2009 회계연도(2009년4월1일~2010년3월31일) 37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0회계연도에는 4월부터 2011년 1월가지 221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유엔무역개발협력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경쟁국인 중국은 지난 해 전년보다 6% 증가한 100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관료주의는 여전해=인도정부는 규제완화를 한다면서도 인도에 대한 FDI승인을 계속 보류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WSJ와 FT는 런던에 상장된 광산기업인 베단타 리소시즈의 케언인디아 투자제안을 인도 정부가 교묘하게 시간을 끌며 승인하지 않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베단타 리소시즈는 라자스탄 유전의 70%를 소유한 케언인디아의 지분 20%의 공개매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승인이 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단타는 앞서 지난 해 8월 케언에너지의 라자스탄 유전의 60%를 96억 달러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유정사용에 대한 로열티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인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유정 사용료를 유전 소유비율에 따라 정부에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장량 10억 배럴인 라자스탄 유전은 케언에너지의 자회사인 케언인디아가 지난 1996년 발견한 것으로 케언인디아가 70%, 인도 석유천연가스회사(ONGC)가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케언에너지는 당시 유전개발 기술을 도입한 데 대한 인센티브로 로열티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30%의 지분을 가진 ONGC가 원유생산량에 대한 로열티를 100%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로열티 면제를 규정한 법을 폐기하고 유전소유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케언인디아는 최소 3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6일 지분취득안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향후 일정을 밝히지 않은채 정부 부처내 다른 위원회로 사안을 떠넘겼다.
이 때문에 베단타와 케언인디아는 계약체결 시한을 4월에서 5월20일로 연기해야 했다.
인도 정부는 베단타와 케언인디아의 일정을 방해를 한데 그치지 않고 베단타의 투자계획 자체를 무산시킬 속내마저 내보이고 있다.
인도 내각의 장관들은 로열티는 케언인디아 파트너들에게 이익배분전 공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ONGC의 로열티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한 조치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해 인도석유장관은 “내각은 국유기업이 제몫을 갖도록 돕자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석유처럼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분야에서라면 반드시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빌 개멀 케언에너지 설립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 정부가 FDI 규정을 쉽게 바꾸고 있어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인도로 발걸음을 쉽게 돌릴 것지는 않아 보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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