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미니홈피에 사과문을 올린 뒤에도 협박 문자를 계속 보냈다. 이젠 도저히 참기 어렵다."
가수 태진아가 결국 최희진을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태진아의 법률대리인 측은 15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갈 및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작사가 최희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태진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공갈 및 명예훼손으로 최희진 씨를 고소했다"며 "기자회견에서 사과 각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이후 TV방송을 통해 강압에 의한 각서라고 주장하고, 미니홈피에 사과문을 게재한 뒤에도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참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았다. 형사 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최희진은 지난 10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가수 이루와 사이에 임신을 하고 낙태를 했다는 등의 자신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으며 용서를 바라는 참회의 글을 올렸지만 이후에도 태진아에게 폭언인 담긴 모욕적인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니홈피 사과문 후 최희진이 보낸 협박 문자 역시 변호인 측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변호인 측은 "용서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문자"라고만 밝혔다.
조 변호사는 "미니홈피의 사과문도 자세히 보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사법처리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가깝다"며 "최희진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태진아 씨에게 '자신들은 최희진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지만 태진아 씨가 꼭 한을 풀어달라'는 당부를 했다. 더 이상 고소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태진아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최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태진아 측은 형사 고소 외에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스포츠투데이 사진 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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