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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종목은?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인당 지분취득한도에 막혀 한국전력의 지분을 3%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국민연금이 최근 금융위원회에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해 지분을 5%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과 같이 특수한 성격을 띤 회사들에는 기관·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정해져 수급 상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종목들에 '취득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지 알아봤다.

한국전력은 금융위원회에 '국내 우량기업의 지분 확대'를 위해 취득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위원회를 열어 취득한도를 기존 3%에서 5%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3년간 한국전력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1인당 투자규모의 제한을 받는 회사는 한국전력뿐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특정인의 지분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전에 지분취득에 제한을 뒀다. 과거에 포스포가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1인당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외된 상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인당 지분 취득한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회사는 한국전력이 유일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많은 회사들이 받고 있다. 통신주, 항공주, 방송주 등 34개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 항공법, 방송법 등에 외국인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대형 통신사와 코스닥시장의 아이즈비전, 온세텔레콤, 전파기지국, AP시스템, 이노셀은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공기업민영화법에 묶인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1인당 15%, 전체 외국인이 30%를 넘을 수 없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99%로 정해져 있다. 공중파 방송사인 SBS의 경우는 외국인이 주식을 단 1%도 살 수 없고 케이블 뉴스채널인 YTN은 10%로 제한돼 있다. 온미디어, 한국경제TV, 한빛방송, 디지틀조선과 CJ오쇼핑, GS홈쇼핑 등 홈쇼핑주도 방송법에 의해 외국인 지분율이 49%로 제한된다.


이처럼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확대에 제한이 있는 종목들은 투자매력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은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100%다. 원해도 더 살 수 없다는 얘기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통신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최근 KT를 더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한도가 100%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매수세력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가 더 사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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