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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IPIC 주권 거부시 배상책임도 물을 것”

서울중앙지법, “IPIC 지분 전량, 현대 측에 넘겨라” 판결
현대重, 7월중 2조5700억원 대금지급 등 인수절차 본격착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인수 소송에서 국내법원에서도 승소에 경영권 환수에 한발 더 다가섰다.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리한 현대중공업은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는 한편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9일 “IPIC측은 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 및 가집행 판결에 따라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안으로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0%)에 대해 주당 1만5000원 씩 산정, 총 2조57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PIC측은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한달 후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IPIC측이 요청한대로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측은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IPIC측의 행태로 볼 때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IPIC측이 고의로 주권인도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올 1월 IPIC측은 ‘IPIC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도 주권의 소재지를 감춰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PIC는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현대측과 주주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현대측에 주식을 인도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약 623억원의 배당금을 주총에서 배당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 시절 IMF사태로 그룹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1999년 IPIC측과 최초 주주간 협약에 따라 지분 50.0%를 5억달러에 매각한 후 2003년 수정협약으로 20% 콜옵션을 2억달러에 넘겼다. 대신 현대측 주주들은 IPIC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우선배당권리를 취득했고, IPIC측이 2억달러의 우선배당을 받기 전까지 경영참여 및 배당권을 유보했다.


그러나 IPIC측은 2006년까지 1억8000만달러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이익이 발생하는 데도 배당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이에 현대 측은 의도적으로 현대 측의 경영참여 및 배당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2008년 3월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했다.


이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2009년 11월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IPIC측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현대중공업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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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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