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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정안 상정..충돌 없이 '산회'(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3시간 10여분 동안 토론을 벌이다 산회했다. 이날 토론에선 야간집회 허용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질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촛불집회 금지를 위한 개악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이 법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24시간 무제한 시위 및 집회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같은 당 박대해 의원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면서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지시간 제한 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거론하며 "특별한 시간에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밤 11시로 좁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돼도 공공안녕의 질서가 침해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시간대 동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현재 집시법 보다 더 개악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행안위 파행 사태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어제 위원장석에서 (집시법 개정안) '날치기 시나리오'를 발견했다"며 "날치기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말했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점거를 풀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점거를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부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비해 행안위 회의장을 점거한 뒤 이날 오전 전체회의 직후까지 점거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장내 소란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행안위에서 열린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다고 판단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질서유지권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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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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