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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산적한데..여야 정쟁에 매몰될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본 궤도에 올랐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28 재보궐선거 일정상 여야 모두 법안 처리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쟁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수 법안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6·2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하반기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중점법안' 33개 가운데 17개를 'MB악법' 또는 '쟁점법안'으로 분류했다.

한나라당은 같은 시각 의원 워크숍을 열었지만 지방선거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주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법안들이 민생법안인 만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불기피해 보인다.


◆최대 쟁점 '세종시' 관련 5개 법안= 6월 입법전쟁의 분수령은 세종시 관련법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개발법', '혁신도시법'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완승하면서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동력은 상실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다.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조차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국회 처리 전망은 어둡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수정안 처리를 막으면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퇴를 압박하고, 지방에서는 단체장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법안에 경제 관련 법안 다수= 민주당이 처리 거부를 선언한 정부의 중점법안 가운데는 경제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꼽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의회의 상황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영리병원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과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을 골자로 한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에 잠자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법'의 경우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안으로 선정해 빨간 불이 들어왔다.


농협의 신용(금융)과 경제사업(유통, 축산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도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를 0.001% 부여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됐지만, 기재위와 정무위 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 협상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 가능한 법안은 어떤 것=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선정하면서 별도로 '논의가 가능한 법안' 16개를 선정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민생, 일자리 영세상인, 서민을 보호하는 초당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협력해 달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일 좀 하자'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할 법안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또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만기 1년 이내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의 전자적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법', 학원 수강료 공개를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은 여야 상임위별 논의를 통해 처리할 법안으로 분류,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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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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