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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모두 끝났다. 3자녀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21대1이며 노부모는 8.7대 1로 집계됐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위례 보금자리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결과 총 351가구 모집에 5963명이 모여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먼저 3자녀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21대 1로 나타났다. 이중 A1-13블록에서 90명(서울45/경기·인천45) 모집에 641(247/394)명이 몰려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1-16블록에는 144(72/72)명 중 4303(2760/1543)명이 신청해 29.9대 1의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A1-13이 45(22/23)명 배정에 193(77/116)명이 접수해 4.3대 1이라는 다소 낮은 경쟁률을 지켰으며 A1-16블록은 72(36/36)명 중 826(585/241)명이 몰려 11.5대 1의 경쟁을 보였다.
또한 이날 신청받은 차순위 신청 물량은 35명 모집에 1195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신청받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51㎡ 160가구 △54㎡ 4가구 △59㎡ 116가구 △75㎡ 18가구 △78㎡ 2가구 △84㎡ 5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혼부부 사전예약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1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을, 가구당 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기준은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의한다(2009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2008년의 소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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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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