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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일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위례 보금자리는 서울시내 공급되면서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2~65% 수준에 책정됐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내 집을 싼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펼쳐지는 대향연을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눈길은 뜨겁기만 하다.


9~10일까지는 3자녀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수도권 거주자 중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10%가량인 234가구가 배정됐다. 공급물량 중 절반이 서울 거주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절반이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배점기준표에 따라 80점 이상 높은 점수를 가진 청약 예정자들은 이날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실시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111가구)은 무주택세대주 기간을 5년 이상 거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인 사람이 1순위다. 신청일자는 1순위가 9일, 나머지는 10일이다. 지원자격은 부모님(무주택자)을 모시고 산 기간이 2월26일 기준으로 3년이상 이어야 부여된다.


11~12일까지 진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352가구)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미뤄 봤을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도 자녀(입양 포함)가 2명 이상일 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례 신도시부터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1명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사전예약 당첨권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총 469가구 물량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접수기간은 15~16일이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17~19일동안에는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일반공급이 실시된다. 납입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은 17일, 800만원 이상은 18일, 60회 이상 납입은 19일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1~3순위 전체 청약저축 대상자에 한해 22일 신청할 기회를 준다. 또 23~24일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가 실시된다.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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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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