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면서 이중 계약 작성·저가 수주·현금 안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부리는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 지회가 회원사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회사 중 41%가 하도급 수주 공사 때 이중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0%는 계약 건수의 50~70% 정도가 이중 계약이라고 답해 이중 계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은 탈세나 음성 자금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건설업계에선 시급히 근절돼야 할 거래 관행으로 꼽힌다.
이중 계약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가 하도급 은폐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추후 공사 계약의 약속 대가도 27%를 차지했다.
하도급 계약에서의 저가 수주도 여전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건설업체들의 대부분은 하도급 공사 금액이 원도급 액수의 70% 이하에 결정된다고 답했다. 심지어 50% 미만에서 결정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17%나 됐다.
이처럼 하도급 공사의 저가 수주가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선 과당 경쟁(58%)이라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최소한의 고정 운영비 확보(20%), 후속공사에 대한 연고권 확보(12%), 수급자의 강요(10%)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저가로 하도급 공사를 따내고 있다는 것이다.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대물ㆍ어음으로 결제해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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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수수 형태에 대해 어음으로 받는다는 업체(34%)와 대물 변제로 지급 받는 업체(35%)가 다수였고, 현금 수령한다는 업체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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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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