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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노당 탄압 수사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최근 민주노동당(민노당)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수사는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시국선언 사건 등이 민노당 사무총장이 서버를 밀반출한 사건과 결부되면서 민노당에 대한 수사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민노당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당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도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수사라는 얘기다.


오 차장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가입과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 22조는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22조는 개인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한다.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개인명의의 정당후원금을 기부하면 불법이다.

그는 "검찰은 민노당 당원 전체 명단 혹은 전체 활동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없다"며 "3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당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남는다. 서버를 복사하는 '이미징'을 이용하면 민노당 당원 전체는 물론 최소한 수사 대상 교사 명단과 가까이 있는 민노당 당원 등의 명단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민노당 전체 윤곽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조합원 외) 다른 사람 것(명단)도 볼 수 있지만 이름만 봐선 알 수 없다"며 "그(수사 대상 외 명단 ) 부분은 옮겨 적거나 사진 촬영과 출력을 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300여명의 조합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존 시국선언 사건 관련된 교사나 공무원들 명단을 중심으로 계좌추적이나 사이트를 검증해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조합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당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채 후원금을 낸 조합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계좌로 당원 기관지 구독료를 납부한 당원이나 조합원들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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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현재 민노당에서도 수사 대상자들이 기관지 구독료를 낸 당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증거에 따라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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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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