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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국내주식 최대 25조 위탁운용

주식부문 최대 25조 위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연금이 내년 연금기금 중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를 위탁 운용한다. 국내 주식부문에서는 최대 25조원이 외부 운용사에 위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 및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 말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를 위탁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규모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 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금액은 총 70조2922억원에 달한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50.0%, 국내채권 6.0%, 해외주식 90%, 해외채권 40% 및 대체투자 72.5%를 위탁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국내 주식은 위탁 규모는 25조1295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위탁금액 16조7674억원에서 8조3621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단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이 늘어난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도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올해 55%에서 5%포인트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채권에는 최대 12조3239억원이 투자된다. 현재보다 2조9633억원의 추가 투입 여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채권의 5.5%를 위탁운용했으나 국채위주의 직접 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위탁 비중을 늘렸다.


해외 주식과 채권에는 각각 최대 13조8584억원과 4조9806억원이 투자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올해는 100%를 위탁 운용했지만 내년에는 90%만 위탁하고 10%는 직접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운용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도 개정했다. 지난 7월 국민연금이 UN PRI(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한 것을 감안, 의결권 행사시 사회책임 투자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총칙에 규정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시에는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임기를 포함, 총 재직년수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향후 국민연금이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포함될 것에 대비, 보유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새도우 보팅(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 행사)을 의결권 행사기준에 명시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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