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대기질 저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겨울철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노천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불법소각행위는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자치구청 자체단속과 더불어 특별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1개시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하게 된다.
자치구청 자체단속은 자치구별로 2개반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광역합동단속반은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경기도 담당공무원 각 2명이 2개반으로 편성돼 내년 1월 한 달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가정쓰레기, 폐유,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및 동물의 사체 등이다.
특히 시는 고무, 피혁, 플라스틱류 등 악취 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가정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할 경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10만~2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