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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신고했더니 '보상금 3억4천만원' 대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기업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인 3억4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건의 부패신고로 총 42억4913만원이 환수돼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3억9329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A씨에게 3억45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9543만원이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B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반 고객이 아닌 직원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동원해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해 조사를 조작하고,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신고했다.


B공사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했으며,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 39억8849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규정에 보상대상가액이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일 때 '2억26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19억8849만원)×6%'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3억4530만원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2966만원을,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D씨에게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C씨는 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시 건설사가 공사비를 이중으로 적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신고했다. D씨는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옛 산업자원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 등을 신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08건에 174억여원을 환수하고, 보상금으로 1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로 불이익이나 신변위협이 없도록 신고자 비밀과 신변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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