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물류발전법령 입법예고...12월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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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할때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연계시설 구축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교통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전화교통(Modal Shift)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해 산정한 구체적인 감축잠재량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단별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토록 정했다.
자전거와 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연계강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25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했다.
시군별로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협의해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자발적인 감축이 이뤄질 경우 보조금을 지원토록 결정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정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과다배출 지역에 대해 '녹색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자전거,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 주차장, 환승연계시설 등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11월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했다.
경제운전(Eco-Drive) 인증제도 도입해 경제운전효과를 보이는 기기, 장비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대형중량화물 운성제한기준을 만들었다.
이번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오는 7일~26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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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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