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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전소속사 "더이상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주장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이하 엑스타운) 측이 윤상현 측의 주장에 대해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엑스타운 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 측은 마치 전소속사가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상 반박을 했지만, 이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서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상현은 지난해 12월 18일 엑스타운 측과 미팅약속을 잡고도 17일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 차기작으로 결정됐던 KBS1일일드라마 '집으로 가는 길'의 대본연습까지 마친 상황에서 회사와 상의도 없이 중도하차를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잠적을 해 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무단 파기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윤상현 측이 주장하는 출연료 미정산도 바로 윤상현 스스로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떠남으로써 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던 상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윤상현측이 출연료를 정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엑스타운 측은 또 "회사는 이후에도 계속 윤상현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조의 여왕' 촬영장까지 찾아가 접촉을 시도했지만 윤상현은 일절 접촉과 전화통화을 회피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전속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며 "회사는 지난 19일까지 최대한 윤상현을 위해 기다렸지만 31일자로 전속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와 상의해 지난 24일자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때문에 드라마를 시작할때마다 흠집내기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덧붙여 "만약 흠집 내기를 하고자 했다면 윤상현이 회사를 떠난 후 드라마, CF 등을 촬영하기 전 출연료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최대한 윤상현의 입장을 생각하여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엑스타운은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윤상현을 상대로 10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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